1. 사건개요청구인이 ◌◌광역시 ◌구 ◌◌◌로25 소재 ◌◌학원(대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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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3. 3. 18.부터 근무하던 중 위 대표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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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2013. 10. 4.경 2013. 10. 18.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2013. 10. 18. 근무를 종료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0. 22., 2013. 11. 13., 2013. 12. 17. 각각 세 차례에 걸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수강료 등에 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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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3. 11. 8.에,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3. 12. 10.에, 청구인은 자유계약자로 보며 계약종료 과정도 합의해지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4. 1. 29.에 각각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학생 수 증감과 무관하게 매월 150만원의 고정급을 받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제안도 못하는 학원 강사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학원 원장들에게 속수무책으로 해고당해야만 하는 억울함을 끊고자 하며, 청구인 사건과 99% 유사한 복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조하여 학원 원장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심판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13. 11. 8., 2013. 12. 10., 2014. 1. 29.자의 통지서들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기타진정신고서, 일반(기피신청)민원서, 진술조서,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영어강사인데, 이 사건 사업장 원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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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3. 10. 4. 퇴근하려는 청구인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3. 10. 18.(금)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80만원과 동 원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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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의 미지급된 3개월치 수강료 3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고관련 사항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며, 임금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가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2013. 11. 8. 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피청구인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재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0.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사실상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신청일 : 2013. 12. 11.)를 통하여 2013.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가’ 및 ‘나’항의 피청구인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또다시 재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사한 근로자로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영어강의 채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자유계약자로 봄이 정당하며,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원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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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계약종료 과정도 쌍방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에 해당되므로 기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판 단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