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2. 7. 31. 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4.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대로 CD로 만들어 발송할 것임을 결정하면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비용 5,1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4.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2. 11. 17. 청구인이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수수료 입금내역 통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공개 청구로 비로소 수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2012. 11. 20. 정보공개비용 납부여부를 확인치 못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사과하면서 위 입금내역 통장 사본 및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한 정보를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제 CD발송이 아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도 아닌 CD발송을 한 것은 청구인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비용을 환불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정보를 CD로 만들어 발송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정보공개 비용을 안내하였고, 정보공개 비용이 미납된 것으로 잘못 알아 정보공개실시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CD발송하였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3호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2. 7. 31.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4. 이 사건 정보를 유선으로 요청한대로 CD로 만들어 발송할 것임을 결정하면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비용(공개정보 A4 용지 27매 15,550원, 매체비용 CD 1개 600원, 우편비용 3,000원 등 합계 5,1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4. 위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시까지도 이 사건 정보공개가 실시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2. 11. 17. 청구인은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수수료 입금내역 통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공개 청구로 비로소 수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2012. 11. 20. 정보공개비용 납부 여부를 확인치 못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사과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20. 발송(등기번호 1104802587149)한 이 사건 정보가 들어있는 CD의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되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CD 형태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는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정보공개비용을 환불하고,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한다.2) 먼저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CD 형태로 정보공개가 실시됨을 통지받은 사정이 있을 뿐, 피청구인에게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한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비용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게 한 5,150원의 정보공개비용 환급청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행정청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4) 마지막으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동안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