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만 할 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이기 때문에 세부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유ᆞ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그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에도 용지비, 공사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뿐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피청구인에게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반드시 보유ᆞ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1ᆞ2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 23. 피청구인에게 ‘고양 삼송, 지축, 향동, 김포 한강, 위례(송파 거여), 양주 옥정,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택지개발지구조사서의 추정사업비 중 용지비 산정 세부산출 내역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4. 청구인에게 택지개발지구조사서상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으로서 세부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 시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추정사업비가 기재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조사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서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문서로 관리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즉 존재하지 않는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제4조, 제7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4. 청구인에게 택지개발지구조사서상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으로서 세부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31.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3)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제4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택지개발지구조사서 양식에는 용지비, 공사비, 기타로 구분하여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1)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그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2)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만 할 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이기 때문에 세부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그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에도 용지비, 공사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뿐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피청구인에게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반드시 보유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1ㆍ2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