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송촌1리 마을공동구판장 임대승인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23경기행심717 마을공동구판장 임대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재결일자 2023. 9. 4.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0. 28.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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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으로 건립된 마을공동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구판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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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4. 18. 이 사건 계약 승인 신청에 관한 내부 검토 보고 후 같은 해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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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에게 승인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생략)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재심의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⑦ 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실조회서,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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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여 2004.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나) 청구인은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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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6. 2. 2.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변경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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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변경 승인을 득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같은 해 3. 29. 이를 촉구하였다.라) 조안면장은 2016.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8. 내부검토를 거쳐 같은 해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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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에게 승인을 통보하였다.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승인이 필요한바, 한강수계법 제11조와 제11조의2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유재산 내지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임대승인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의 것으로서 공유재산법상 사용허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처분성은 일응 인정된다.한편,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라고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의 무효등확인심판도 마찬가지이다.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확인심판을 구하는 궁극적 취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사법상의 계약 지위 유무에 관한 것일 뿐 공법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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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사건 설시와 같이 공유재산법의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사 이 사건 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 사건 임대승인 역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른다는 결과에 이를 수도 없는바,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로 통하여 달성하거나 확인받고자 하는 이익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나 청구인의 임차인 지위가 부정됨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사실조회 등을 요구하는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