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12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면 ○○2동 1098번지(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765-14 ○○B 2층 전○○)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12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면 ○○2동 1098번지(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765-14 ○○B 2층 전○○)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전
○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8.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9. 11. 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울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군 생활 중에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수류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우울증세와 군생활의 중압감으로 인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자확인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 10. 7.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1. 15. 하사로 전역(제적)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23. 고인은 1979. 11. 4. 수류탄 폭발로 자살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나)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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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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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1979. 11. 5.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9. 11. 3. 소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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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동년 11. 4. 00:25경 경계용으로 지급받아 휴대중이던 케이-엠 67 수류탄 1발을 지환통에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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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 우측 11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가서 자폭하여 복부 및 가슴 내장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임"으로 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5항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79. 11. 4. 경계근무 중 경계용으로 지급받아 휴대 중이던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밖에 달리 고인이 직무수행 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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