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6-037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동 652-15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6-037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동 652-15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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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군복무 중 늑막염 및 복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3. 9. 12. 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17일 뒤인 1953. 9. 29.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또는 고인의 질병과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6. 2.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늑막염 및 복막염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 위 질병으로 인하여 바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고인은 1953.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12. 전역한 후 1953. 9. 29.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 9. 26. 고인이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늑막염 및 복막염이 발병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6.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늑막염, 복막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1953. 1. 28. 입대, 195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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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195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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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입원, 195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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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2. 7.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또는 고인의 질병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과 군 입대 동기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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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훈련 중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훈련교관으로부터 군화발로 옆구리를 수 차례에 걸쳐 구타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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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 응급후송 후 늑막염을 앓고 치료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복막염으로 발전되었으며, 군의관이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고 되어 있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간 또는 당해 상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고인이 어떠한 질병이나 상이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늑막염 및 복막염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고인이 전역 또는 사망한 후 50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고인의 상이경위 및 사망경위에 대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등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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