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835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48-12 103호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835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48-12 103호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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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5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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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가 1983. 10. 2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이던 195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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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투에서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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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4. 15. 명예 제대하였고, 제대한 이후 계속 상이부위를 치료하다가 1983. 10. 21.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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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대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점, 고인의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이 국가의 책임이고 고인의 책임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15. 일병으로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2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고환, 2. 좌족"으로 되어 있고, 확인결과에는 "명제자 명부 : 195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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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음낭부 관총 및 좌족 슬부 파편창 기록"으로 되어 있다.(다) 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김△△ 등 3인은 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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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고 부상에 따른 통증 및 전투공포 환청증세를 보이다가 증세가 악화되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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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의 악화로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9.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 중에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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