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2. 14.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허리’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2.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8. 2. 15. 해병0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해병대 전통무술인 무적도를 숙달하기 위해 각 대대 대표를 선발하라는 사단장의 지시 하에 대표로 선발되어 2주간 훈련을 받고 2008년 10월경 장병 무적도 교관 교육에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으나, 직책상 곧바로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자진인내 하다가 200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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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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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진 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중학교 때 허리 부위에 척추측만증의 과거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척추 교정으로 호전되었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시 이 사건 상이 관련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며, 설령 입대 전 허리 관련 경미한 상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낙법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수상하면서 급격히 악화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2. 14.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병상일지 표제부
○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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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008. 11. 18.부터 2008. 12. 3.까지 후송
○ 국군
○
○병원 2008. 12. 3.부터 2008. 12. 19.까지 원복2)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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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상일지
○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요통, 외상력(+), 2주전 낙법 훈련 중 요부 수상- 중학교 때 MRI 검사상 신경 눌렸다고 얘기 들음, 수술 권유 들었다고 함, 척추 교정 받고 호전되었음
○ 2008. 11. 18.자 진단서- 진단명: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요추간판 전위 HNP L4-5(우측)
○ 입원기록지- 2008. 11. 19.: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 2주 전 이후, 낙법 잘못한 이후 통증 발생, 민간병원에서 L4-5 수술하자 했다함- 2008. 12. 4.: 요통, 우 둔부 통증, 2008년 11초 훈련 뒤부터
○ 영상의학보고서- 2008. 11. 18. 요추 MRI: L4-5 신경근 압박 동반한 우 중심주위 추간판탈출
○ 2008. 11. 1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중학교 때 유도 중 요부 수상입고 민간병원 진료 통해 척추측만증 진단 받은 자로 척추 교정 후 호전 보였으며 2주 전 훈련간 낙법 중 요부 수상입고 요통 발현, (의증) 요추간판전위 HNP L4/5 진단하 응급수술 필요하여 입실
○ 2008. 11. 19.자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진단명: 요추간판전위 L4/5- 수술명: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다. 2008. 12. 1.자 해병대 제
○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발병일시 ‘2008년 10월말경’, 발병장소 ‘유격교육대 연병장’, 병명 ‘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인은 2008. 5. 7.부로 해병
○사단 00대대 화기중대 81mm 3소대 1분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8년 10월말경 장병 무적도 교관 교육에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을 하던 도중 매트리스에 착지하였으나 충격으로 허리를 다쳐 2008. 11. 3. 의무근무대 외진 실시하여 X-ray 촬영 결과 수도병원 외진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2008. 11. 13. 수도병원 외진을 실시, X-ray 촬영, 2008. 11. 21. CT 촬영 예약을 하고 복귀 후 통증이 심해 2008. 11. 15. 민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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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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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8. 11. 18. 수도병원 외진시 MRI 판독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응급입원한 환자임’, 전공상구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2012. 8. 23.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2008년 10월’, 상이장소 ‘부대 내’, 상이원인 ‘훈련 중 상이’, 원상병원 ‘요추간판전위 HNP L4-5(우측)’, 현상병명 ‘요추간판전위’, 상이경위 ‘무적도 교육 중 연방장에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낙법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으나 직책상 바로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인내하다가 국군수도병원 진료 후 디스크 제거술을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상 수상 이전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1회 2일(2002. 12.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4회 8일(2002. 12. 16, 2003. 1. 2. ∼ 2003. 1. 3, 2004. 8. 3.), 한요통 2회 6일(2002. 12. 23. ∼ 2002. 12. 24.), 아래허리통증 5회 24일(2003. 2. 7. ∼ 2003. 11. 12.), 상세불명의 척추옆굽음증 1회(2004. 5. 28.)’, 수상 후 ‘담음요통 1회(2008. 11. 1.),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회 3일(2008. 11. 13, 2008. 11. 15.),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1회(2009. 12. 28.), 상세불명의 척추옆굽음증-등허리부위 2회 2일(2012. 4. 16, 2012. 6. 7.)’의 진료기록이 확인된다.바.
2012. 12. 13.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요통, 외상력(+), 2주전 낙법 훈련 중 요부 수상’ 기록, 공무상병인증서상 ‘2008년 10월말경 무적도 교관교육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 도중 매트리스에 착지하였으나 충격으로 허리를 수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은 확인되나,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중학교 때 MRI 검사상 신경 눌렸다고 얘기 들음, 수술 권유 들었다고 함, 척추 교정 받고 호전되었음’ 기록, 2008. 11. 1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중학교 때 유도 중 요부 수상입고 민간병원 진료 통해 척추측만증 진단 받은 자로 척추 교정 후 호전’ 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입대 전 13회 41일간의 허리 관련 진료내역 확인됨
○ 보훈심사위원회 의뢰한 CD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2008. 11. 15.촬영 MRI상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우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입대 전 발병병변으로 사료되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보훈심사회의 전문위원의 영상자료 재판독 결과 ‘2008년 12월 촬영 MRI상 L4-5에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전체적으로 팽윤이 동반된 중심에서 우측으로 신경근을 부분적으로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 소견으로 상당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무수행 중 상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095 판결 등).나.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낙법 훈련시 요부 수상하여 ‘요추간판전위 L4-5’ 진단 하에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중학교 때 허리 부위에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자로 척추 교정 후 호전’되었다는 기록과 MRI 재판독 결과 ‘상당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2. 15. 임관하여 2008. 5. 7. 해병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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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화기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자로 2008년 10월말경 장병 무적도 교관 교육에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시 공무 관련 외상으로 허리 부위를 다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수상일 이전 허리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허리 부위에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척추측만증은 척추 교정 후 호전 기록이 확인되는 점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수상일 전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만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 존재하고 이후 수상일 전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되어 진료를 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존재하였던 척추측만증의 과거력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요통, 외상력(+), 2주전 낙법 훈련 중 요부 수상’ 기록, 공무상병인증서상 ‘2008년 10월말경 무적도 교관교육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 도중 매트리스에 착지하였으나 충격으로 허리를 수상’ 기록 등 군 병상일지상 공무 관련 외상력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응급입원하여 수술치료까지 받게 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