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56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원 ○ ○부산광역시 ○○구 ○○동 297의 424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56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원 ○ ○부산광역시 ○○구 ○○동 297의 424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6. 3.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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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훈련중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6. 9. 30. 의병제대하였다는 사유로 2003. 11.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에 이상이 없이 육군에 입대를 하여 훈련을 받던 중 좌측 눈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좌측 눈이 실명되어 의병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에는 시각장애 6급의 복지카드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처분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로서 신체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6.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9.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2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좌안 실명, 좌안 각막혼탁"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6. 5. 28. 제
○훈련소에서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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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입원하였고 1956. 9. 30.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기록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좌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 기록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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