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15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양 ○ ○서울특별시 ○○구 ○○동 1595-2 (39/2) ○○오피스텔 708호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1. 2. 2. 육군에 입대하여

○

○부대 소속으로 파월복무하던 중 1972. 12. 31.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고

○

○병원에서 치료한 후 1973. 12. 6. 전역하여 "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부대 헌병 제26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1972. 12. 31. 참모장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3. 12. 6. 전역하였고 그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병세가 악화되었는바, 현재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거동불능으로 생활능력이 없어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으며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71.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22.부터 1973. 3. 5.까지 파월복무하였으며, 1973. 12.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나) 청구외 박

○

○(1971. 11. 28.~1973. 3. 3. 파월복무) 및 청구외 이

○

○(1972. 6. 22.~1973. 3. 5. 파월복무)은 2003년 11월경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였는바, 위 박

○

○ 등은 청구인과 함께 1972년 1월부터

○

○사령부 제26헌병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1972. 12. 31.

○

○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경호업무를 위하여 출동하다가 사령부내의 급커브 경사길에서 자동차전복사고로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머리ㆍ얼굴ㆍ목ㆍ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각각 약 60일정도 사령부내 제102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다.(다) 서울

○

○병원의 2003.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부염좌, 2)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이며,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2002. 10. 17.부터 2002. 11. 20.까지 동 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가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은 2003. 1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요부염좌, 2)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청구인이 파월복무중 차량전복으로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추가제출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차량전복으로 척추에 상이를 입은 후 전역하여 "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