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15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3동 288-15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15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3동 288-15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7. 10. 27. 공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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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정훈실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2001. 1. 31.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공군부대에 배치되어 군 복무를 하면서 전투기 이착륙시 소음과 작전상황실 근무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부대회식 때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청각이상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부대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하였는데 복귀 이후에도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청구인의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다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바,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나이트클럽 방문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비행장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7. 10. 27.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8. 5. 1.부터 1998. 8. 14.까지 "돌발성 난청" 진단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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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의무전대 항의전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 1. 31. 전역하였다.(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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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전대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4. 나이트 클럽 방문 후 갑작스런 청각 손실을 느껴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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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2004. 12. 29. 청구인의 병명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라) 공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돌발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청구인이 군 복무시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나이트 클럽 방문 후 발병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2호 규정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돌발성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경위가 "나이트 클럽 방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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