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366-38(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52번지 ○○연구원)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3. 3. 16. 육군에 입대한 후

○

○공수특전여단

○

○대대

○

○지원대에 전입하여 약 한 달간 개인화기 집체훈련, 두 차례에 걸친 저격수 집체훈련 및 박격포 사격 집체훈련을 하던 중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으며 당시 부상으로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0. 7.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공수특전여단

○

○대대

○

○지원대에 전입하여 약 한 달간 개인화기 집체훈련, 두 차례에 걸친 저격수 집체훈련 및 박격포 사격 집체훈련을 하던 중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는바, 입대 전 신체검사 시 양쪽 청력 모두 정상인 점,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명에 노출된 적이 없는 점, 현재도 이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하사관자력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3.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9. 30. 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6.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

○

○공수 특전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10월 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인우보증> : 이

○

○, 정

○

○, 최

○

○ 첨부 ; <자력표> 1983. 3. 16. 입대/ 1983. 9. 9.

○

○공수여단 전속/ 1987. 9. 30.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5. 청구인은 1983. 3. 16. 육군에 입대하여

○

○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년 10월 중순 한달간 박격포 사격 훈련 등 각종 사격 훈련을 하던 중 오른쪽 귀에 심한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가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상(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 상이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 군복무 시 사격훈련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