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6-06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시 ○○면 ○○리 27-12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6.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참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부산

○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당시 선임병의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수차례의 자살시도와 환청증세를 보이고 사람을 기피하는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던 점, 이후 단순 내과진료만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서 "정신분열증"이 더욱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이상 증세가 발병하여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육군기록정보리단은 2006. 1. 4.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관련하여 "문서 없음"으로 통보하였다.(다) 육군참모총장의 2006.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통보",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 90. 9. 13. 입대, 93. 2. 25.

○

○사에서 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6. 3. 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

○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정신분열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설령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으로 발병하므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14. 신체검사과정에서 정신과검사는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며, 현역복무 중에는 입원 및 치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바)

○

○병원의 2005. 11. 22.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Schizophrenia"의 병명으로 1999. 10. 19. ~ 2005. 11. 22.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하였고, 향후 부정기간 동안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진단서 내용은 현재 일차적 초진 소견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