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13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동 58-47 (2/1) ○○빌라 가동 402호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13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동 58-47 (2/1) ○○빌라 가동 402호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8.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0년 4월경 훈련을 받다가 상이(현상병명 : 허리디스크)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된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계속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바, 이처럼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자료조회 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8.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1. 11. 13.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인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디스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68. 12. 1. 입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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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 훈련중 허리부상으로 군단야전병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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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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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기표 : 1968. 12. 1. 입대, 연월일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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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병 전속, 197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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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병으로 후송, 1971. 11. 13. 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다)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3. 제17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51후송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시기 미상으로 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2.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친우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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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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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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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에서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청구인의 수술한 상이처를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마) 청구인은 2004. 12. 14.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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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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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 반흔"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작업으로 상이(현상병명 : 허리디스크)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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