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6-00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84-29번지 27/1 4층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6-00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84-29번지 27/1 4층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중 고열증상을 보이다 자대배치 후 증상이 악화되어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입대하기 이틀 전까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고 신체검사시에도 이상이 없었던 점, 가족의 병력이 없는 점, 입대 이후 11일간은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다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한 점, 입대 전 가끔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입대 전 지병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현재 늑막염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로 일상적 활동에도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지,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5.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6. 7. 16. 의병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5. 12."로, 원상병명은 "늑막 비후 좌 1/2 이상"으로, 현상병명은 "늑막비후(늑막염 후유증) 좌측, 늑골 결핵 의심"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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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986. 3. 7. △△병원 입원기록"으로 통보하였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2. 결핵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흉부 방사선에 나타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할 때 입대 후 15일경 방사선 진단으로 판명된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소 전 왼쪽 어깨와 옆구리가 가끔씩 결리는 증상이 있었고, 1985. 11. 18. 방위교육대에 입소 후 힘겹지 않은 훈련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던 중 1985. 11. 29.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교육대 의무대에 입실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1985. 12. 4. 검진결과 ‘늑막염, 결핵,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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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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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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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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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급의 2005. 5.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늑막염으로 인해 현재 좌측 늑막 비후가 있으며 늑골 결핵이 의심되는바, 계속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향후 호흡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환경변화로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10여일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2주만에 늑막염으로 진단받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결핵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발현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추정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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