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6-04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배 ○ ○인천광역시 ○○구 ○○동 331-7 ○○맨션 101호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6-04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배 ○ ○인천광역시 ○○구 ○○동 331-7 ○○맨션 101호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4. 9.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전차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양쪽 귀를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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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6. 10.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7. 10.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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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있는 11전차대대에서 전차훈련 중 전차포 불발로 부상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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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뇌관손상, 양측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군병원 입원사실이 거주표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자료조회결과 회신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4. 9. 6.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 등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 10. 10. 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4년 1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거주표 1954. 9. 6. 입대 / 195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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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대대 전속 / 195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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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속 / 1956. 10. 10. 병제"로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5.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던 중인 1954년 12월경 전차운전 중에 불의의 사고로 양쪽 귀를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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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2006. 3. 6.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자료조회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1950년대 6ㆍ25전쟁이란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병상일지 이관’이란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병상일지가 이관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조회를 문의한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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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및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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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병원 기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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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서는 병상일지, 입원환자등록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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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에 전속되어 입원한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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