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174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배 ○ ○서울특별시 ○○구 ○○동 41 (13/2) ○○아파트 3-309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두부에 충격을 받아 망막에 손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한 후 1955. 2. 1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3.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제

○

○사단에 전속되어 복무하던 중 1954년 7월 하순경 군무처 차량에 승차하여 야전침대를 내리다가 침대와 함께 떨어져 두부에 충격을 받아 우안에 시력장애가 와서 의무대에 치료한 후

○

○병원ㆍ제

○

○정양병원 및 제

○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은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위원회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7. 30.

○

○사단에서

○

○병원으로 전속되었고, 1954. 8. 7. 제

○

○정양병원으로 전속되었으며, 1954. 12. 15. 제

○

○육군병원으로 전속된 후 1955. 2. 11. 동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소재한

○

○대학교

○

○병원이 2004. 3.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안(우안), 망막변성 무수정체안(좌안)"이고, 시력은 "우안 : 광각 불능, 좌안 : 0.2"이며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향후치료의견이다.(라) 청구인은 2004. 3.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의안(우안), 망막변성 무수정체안(좌안)"으로 되어 있다.(마)

○

○위원회는 2004. 9.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시 두부(망막)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

○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바) 청구외 서

○

○(1933년생)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약 50년 전 육군 제

○

○정양병원에서 청구인과 병상생활을 함께 한 전우로서, 청구인이 당시 제

○

○사단에서 복무중 우안망막 상이에 의한 실명상태에서 동 보증인과 함께 안과치료를 받았으나 당해 병원에는 안과치료장비가 빈약하여 별 효과가 없어 서로 장래를 걱정하며 불안한 병상생활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전속하였던 사실과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두부의 충격으로 시각장애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