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59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001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59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001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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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전복 사고로 좌족관절 및 우족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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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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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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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7. 15. 명예전역을 하였는바, 현재 좌족관절의 관절염과 아탈구, 내반변형 등으로 보행이 힘든 상태이며, 육군체격검사 보고서에도 좌족부의 상이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탈구, 2. 좌측 족부 첨족 및 내반변형, 3. 우측 족부 흉상 후유장애"로, 확인결과란에는 "거주표: 1951. 7. 15. 명제기록, 청구인은 7차 명제자로 명제자명부는 보존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2004. 6. 8. 부산광역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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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탈구, 2) 좌측 족부 첨족 및 내반변형, 3) 우측 족부 흉상 후유장애"로 되어 있다.(라)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검사일은 "1961(4294). 10. 25."로, 검사장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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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으로, 임상소견에 "족 - Shrapnell wound on the dorsal surface of left foot"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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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좌족관절 및 우족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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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04. 10. 5.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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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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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좌족관절 및 우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육군체격검사 보고서에 좌측 발등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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