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7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동 145-13 16/4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7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동 145-13 16/4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 적의 화염방사기에 얼굴 화상을 입고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였고, 야간 전투 중 수류탄 파편이 옆구리에 박혀 의무중대에서 파편제거술을 시행 받고 치료 후 1956.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폐쇄성 갈비뼈 골절, 골절 부정유합"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사단
○
○연대
○
○대대
○
○중대 소속으로 야간전투 중 옆구리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의무대에서 파편제거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도 불편하고, 1952년도 저격능선 전투에서 인민군의 화염방사기에 얼굴화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대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미보관이라는 사유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2. 28. 만기전역 하였다.(나) 청구인은
○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적의 화염방사기에 얼굴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야간전투에서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이 옆구리에 박혀 의무중대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전투 중에 엎드려 전진하던 중 적이 쏜 총탄이 발에 맞아 의무중대에서 치료 후 후유증으로 폐쇄성 갈비뼈골절, 골절 부정유합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폐쇄성 갈비뼈골절, 골절 부정유합"으로, 상이경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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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적이 쏜 화염방사기에 얼굴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야간전투중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이 옆구리에 박혀 의무중대에서 제거 수술을 받음, 전투중에 엎드려서 전진하던 중 적이 쏜 총탄이 발에 맞아 의무중대에서 치료받았다"고 본인의 진술로, 확인결과는 거주표에 195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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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속하여 1952. 11. 3. 원대복귀로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8.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폐쇄성 갈비뼈 골절, 골절 부정유합"에 대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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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옆구리에 수류탄 파편과 화염발사기에 얼굴화상을 입어 "폐쇄성 갈비뼈 골절, 골절 부정유합"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가 없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52년 이후 수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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