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01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245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 영점사격을 하고 나서 귀가 울리는 증상이 시작되었고 국군

○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

○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아 군병원에 복귀하였으나 치료약이나 치료법이 없다고 원대 복귀되어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1. 15. 자대배치를 받아

○

○포병여단

○

○야포단

○

○포병대대에서 수송부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에 선임병인 일병 강규호로부터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하였고 오른쪽 귀를 맞아 귀가 울리고 따끔거리기 시작하였으며 국군

○

○병원에서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후송된 후

○

○병원에서 외진을 받아 동병명이 판명되었으나 의병제대를 할 정도로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대복귀를 하여 1998. 10. 4. 만기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의무대에 입원할 당시 선임병이 찾아와 맞았다고 하면 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하여 군의관에게 어렸을 때 다쳤다고 진술한 점,

○

○병원 외진시 공중전화로 부모님께 귀가 아파 입원할 것 같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위 강

○

○를 처벌할 것을 대대장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후송되는 날에 위 강

○

○는 영창에 가게 된 점, 군입대전 병무청과

○

○훈련소에서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1급과 3급의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고 어렸을 때나 입대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인가 파견이나 휴가는 청구인을 구타한 위 강규호의 장기복무지원에 따라 청구인과의 마찰을 예상하여 행하여진 점, 귀로 인한 장애로 취업에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0.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1996. 8. 5. 입대하여 1996. 11. 11. 제

○

○포병대대로 전입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은 이후에 계속해서 청력이 약화된다고 하여 1996. 11. 26.

○

○병원으로 외진을 의뢰한 결과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국군

○

○병원에서 1996. 12. 17.부터 1997. 1. 6.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6. 12. 17. 중학교부터 양측 청력장애를 느껴서 정밀검사를 위하여 국군

○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 12. 22. 청력검사와 녹내장검사를 위하여

○

○병원으로 외진외박을 갔다가 복귀하였는데 진단서상 30/60dB로 4급기준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 1. 4. 증세에 호전을 보여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이 상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 영점사격을 하고 나서 귀가 울리는 증상이 시작되었고 국군

○

○병원에 외진을 받은 후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아 군병원에 복귀하였으나 치료약이나 치료법이 없다고 원대 복귀되어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8. 20. 상이당시 소속은 "

○

○포병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6.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96년 8월 5일 입대 후 5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96년 11월경 귀 부상으로

○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96년 12월 17일

○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마)

○

○위원회는 2004. 9.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감음신경성 난청"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을 앓은 후 청력이 약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바)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체발달상황에서는 1학년 때 상기도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사) 청구인과 같은

○

○포병여단

○

○포병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김

○

○는 수송부 전입 후 선임병인 강

○

○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고, 청구인을 구타한 사유로 위 강

○

○는 영창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본부포대와

○

○야포단 아파트관리병으로 전출을 갔으며, 의무대 입실 후 위 강

○

○가 의무대로 와서 여러 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

○

○병원의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은 중학교부터 양측 청력장애를 느껴서 정밀검사를 위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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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영점사격을 하고 나서 귀가 울리는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하였고 오른쪽 귀를 맞아 귀가 울리고 따끔거리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발병원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 또는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