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143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전라북도 ○○군 ○○면 ○○리 213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143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전라북도 ○○군 ○○면 ○○리 213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8. 6. 6.
○군에 입대하여
○
○에서 자주포 사수로 월남전에 참전하던 중 포사격시의 포성에 의하여 고막이 파열된 후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6. 6.
○군에 입대하여 1969. 4. 14.
○
○ 소속으로 파월되어 155미리 곡사포 사수로 복무를 하던 중 포사격의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보훈대상자임을 늦게 알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때에는 외관상 보이는 부상 이외의 부상은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단체기합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점, 1960년대 후반에 포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들은 청각장애가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동료나 지휘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군복무 당시의 상황에서 부상의 발병과 치료에 대하여 완벽하게 기록을 유지하는 곳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확인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장애인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8. 6. 6.
○군에 입대하여 1969. 4. 14.부터 1970. 9. 13.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를 한 후 귀국하여 1971. 4. 2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
○에서 자주포 사수로 월남전에 참전하던 중 포사격시의 포성에 의하여 고막이 파열된 후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다)
○군참모총장은 2005. 1. 7. 상이당시 소속은 "
○
○"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귀"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1968. 6. 6. 입대 후
○
○ 소속으로 전투 중 포성과 충격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발병 진술. 기록표 : 1968. 6. 6. 입대 / 1969. 4. 14. 수도사단 전속 / 1970. 9. 13. 원복 / 1971. 4. 24. 전역(만기)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
○위원회는 2005. 4.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도 제70차
○
○회의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기의결된 자로서, 인우보증을 추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가 없고, 기타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청구인의 2004. 8. 26.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각(청력) 2급을 주장애로 하여 2001. 4. 2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바) 청구인과 같은
○
○ 155미리 자주포대에서 복무하였다고 하는 이
○
○과 송
○
○은 당시 155미리 포사수나 조수 등의 병사들은 반복되는 포성의 충격으로 청력에 이상을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 또한 같은 이유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음이 틀림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사) 청구인과 유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 박
○
○과 신
○
○은 출생 후 군 입대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청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제대 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군 복무 중에 포병으로 포사격을 많이 하여 청력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귀(청각장애)"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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