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174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 ○경상북도 ○○시 ○○구 ○○동 1343 ○○타운 105동 1207호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구치소 제

○

○경비교도대에 배치되어 근무중 질병(원상병명 : 만성신부전, 현상병명 : 고혈압,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입영대상판정을 받아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대구구치소로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엄한 군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만성신부전증의 질병이 발생하여 의병전역하였는바, 군 입대전 힘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신체였던 점, 대구구치소 경비교도대운영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된 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과정과 긴장의 연속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증세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통지,심의의결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전공사상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자교육수료증, 전역증,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경비교도대 건강진사부, 병사용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구치소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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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 7. 26.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나)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질병)당시연월일은 1999. 7. 5.경 증상발생(최초진료일)로, 상이(질병)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현상병명은 복무당시-고혈압,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으로, 상이(질병)개요는 1999. 3. 11.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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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1999. 5. 1. 경비교도로 임용, 법무연수원에서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뒤 1999. 5. 15. 대구구치소 제

○

○경비교도대로 전입된 후 근무하던 중 이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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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가 얼굴이 붓고, 숨이 차며 음식물 소화가 잘되지 않아 대구구치소 의무과에서 수시로 진료를 실시한바, 낮은 혈압이 80mmhg - 120mmhg, 높은 혈압이 150mmhg - 170mmhg으로 불규칙한 고혈압 증세를 보여 1999. 7. 8.부터 7. 9.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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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고, 이를 근거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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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육군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7. 20.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아 1999. 7. 26. 직권면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질병)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상이(질병)장소는 "군복무중으로 추정"으로, 상이(질병)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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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04. 8. 13. 신청병명 중 고혈압은 너무 흔한 질병으로써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은 단순한 증상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신부전은 진료기록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단기복무중 발현시 공무관련성의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신부전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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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점진적이고 회복불능으로 손상을 입어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는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복무중 발현되는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함 -(바) 청구인은 1999. 7. 15. 및 2003. 9. 4.

○

○대학교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2004. 5. 20. 동 병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엄한 훈련과 군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원상병명 : 만성신부전증, 현상병명 : 고혈압,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통보하면서 그 원인에 대하여는 미상이라고 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점진적이고 회복불능으로 손상을 입어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는데에는 상당기간(청구인은 입대한지 약 4개월만에 발병함)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 또한 이 건 현상병명인 고혈압은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소화불량 및 숨이 차는 현상은 단순한 증상에 해당되어 공무관련성이 희박한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는데 청구인의 복무환경이 단기간에 걸쳐 이 건 질병을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의병전역을 할만큼 악화시켰을 정도로 다른 동료에 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