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918279재결일자 2010. 01. 26.재결결과 인용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아 인공고막을 착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객관적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8. 9. 8.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80년 12월 201차량 전류계 작업을 하다가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불똥이 들어가면서 고막을 녹이고 태워 버려 ‘고막천공, 중이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국군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군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고막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귀의 구조상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부상 당시 군 제대를 2개월여 남긴 상태여서 고의적으로 자해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사고 전후로 외출, 외박, 휴가 등도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분명히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불꽃이라고 표현하나 청구인은 그 동안 일관되게 불꽃이 아니라 불똥(차량 전류계 작업 중,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전선의 재질이 열에 녹아 발생한 화학적, 뜨거운 물질로 뭉쳐진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국군

○

○병원 군의관이 임상기록지에 좌측 귀 부분이 불에 탄 흔적을 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9. 8.

□군에 입대하여 1981. 2.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98059">┌───────────────────────────────────────────────┐│1. 제????부대(??사단)소속 근무대장 노??의 1980년 12월 일자미기재 공무상병인증서 ││

- 전공상구분 : 공상 ││

- 전공상장소 : 제????부대 병기근무대 ││

- 1980. 12. 7. 201차량 전류계 교환 중 합선으로 인해 불꽃이 튀어 좌측 귀로 들어가 고막이 ││파열됨. ││ ││2. 국군??병원의 1980. 12. 30.자 간호기록지 ││

- 1980. 12. 7. 작업 중 전선에 합선되어 불똥이 귀에 들어가 고막 천공됨. ││ ││3. 국군??병원의 1981. 1. 29.자 퇴원상신서 ││

- 1980. 12. 20. ‘고막천공, 중이염(좌)’로 입원한 후 계속적 가료로 현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조치함. ││ ││4. 국군??병원 임상기록지 및 1980. 12. 20.자 군의관경과기록지 ││

- 군의관이 청구인의 좌측 귀 구멍을 검게 표시한 흔적이 있고, 검게 표시한해당 부위에서 화농 ││성 고름이 나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 다 음 -</img>다.

□군참모총장이 2009. 2. 1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

○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0. 12. 7.”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고막천공, 중이염(좌)”로, 현상병명은 “좌측 귀”로, 상이경위란은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0. 12. 30.부터 국군

○

○병원 입원치료 기록 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4. 2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군 입대 2년 3개월경 차량 정비 중 합선으로 인해 불꽃이 튀어 왼쪽 귀로 들어가 이 사건 상이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불꽃이 귀에 들어가 고막 천공이 생길 수 있고 차량수리 중 전기합선에 의해 발생한 불꽃이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긴 하나, 작업 환경이나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은 아니라는 소견은 있으나, 귀의 구조상 귀 입구에서 고막까지는 보통 길이가 2.5cm-3cm, 내경이 7-9mm인 점을 감안할 때,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5.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귀의 구조상 귀 입구에서 고막까지는 보통 길이가 2.5cm-3cm, 내경이 7-9mm인 점을 감안할 때,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좌측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 전류계 교환 작업 중에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꽃이 아니라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1980. 12. 30.자 간호기록지상에도 ‘불꽃’이 아닌 ‘불똥’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임상기록지상 청구인의 좌측 귀에 화상으로 보이는 검게 표시된 흔적이 있으며 해당 부위에서 화농성 고름이 나왔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고 당시 군 제대 2개월 전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아 인공고막을 착용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객관적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98061">┏━━┯━━━━━━━━━━━━━━━━━━━━━━━━━━━━━━━━━━━━━━━━━━┓┃구분│기준 및 범위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img>참조 재결례◎ 09-0916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청구인이 군 복무 중 “만성중이염에 의한 고막천공(양쪽)”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

○

○병원의 1992. 4.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입대 전부터 otorrhea, mild hearing impairment가 develop 되었다”는 기재사항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 질병이 군 입대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고막천공”은 만성중이염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인 점, 청구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당해 질병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5. 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