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6-05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홍 ○ ○울산광역시 ○○구 ○○동 187-1 ○○하이빌 501호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6.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83.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4월경 훈련 도중 허리 및 목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고, 대전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5.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4월경 충청북도경찰청 기동2중대에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진압훈련을 받던 중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통증을 호소하다가 충청북도 도립병원에서 허리 및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대전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대학교 재학중에는 목과 허리의 디스크 후유증으로 5회의 휴학을 하다가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한방치료와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병상일지의 보관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상이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3. 2.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3. 9. 20. 일병으로 전역하였다.(나) 경찰청장의 2005. 11. 18.자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전역, 병가 및 공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사기록표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상이 및 전역 당시의 진단서는 해당 병원의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이며, 공ㆍ사상 명부상으로도 청구인에 대한 공ㆍ사상 심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다) 경찰청장의 2005.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경추부 추간판팽윤증(경추 2-3, 3-4, 4-5)"로, 상이경위는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압훈련 중 허리와 목 부위에 이상을 느끼고

○

○병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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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은 후 1983. 9. 5.자 대전

○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판정, 1983. 9. 20.자 직권면직된 자임."으로 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10. 경찰청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으로 인정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충청북도경찰청 기동2중대로 배치를 받아 훈련 도중 허리와 목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의 상이확인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허리와 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역하고 22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경추부 추간판팽윤증(경추 2-3, 3-4, 4-5)"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