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175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서 ○ ○대구광역시 ○○구 ○○동 808-27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9. 5. 22.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2년 포사격 및 부대 사격대회 중 사격소리로 인하여 귀에 충격을 받고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시 총소리에 충격을 받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는바, 사격훈련이 끝나면 귀가 항상 멍해도 화기를 떠나면 이 증상이 없어지겠거니 하면서 질병을 악화시키게 되었고 전역 후에 우측 귀는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였으며 좌측 귀만 약간의 청력이 남아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격훈련 후에 생긴 "양측 고도난청"의 발병ㆍ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9.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2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7. "양측 고도난청"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7.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2년 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양측 고도난청"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적증명서 : 1969. 5. 22. 입대/ 1972. 4. 22.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

○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8. 2.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고도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