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6. 30. 전역한 자로서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군 복무 중이던 2009. 9. 10. 유격훈련 중 시범을 보이다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디스크 파열이 되었는데 보직변경 및 적절한 조치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하는 등 최소한의 환자 보호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무리한 직무 수행을 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병 및 악화 된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6. 30. 중위로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2012. 8. 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0년 5월경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원인: 근무중
○ 원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전위
○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 L4-5
○ 확인결과-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5. 3.부터
○
○병원 외래진료 기록- 소견서: 2010. 4. 23.
○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추간판 장애 4-5요추간, 좌측)- 진단서: 2010. 12. 29.
○
○
○병원(요추부 추간판탈출증)다. 국군OO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0. 5. 3.자- 좌측다리통증 동반한 요통- 6개월전 발현, 자발적-
○
○
○병원에서 신경차단 시행, 증상 호전됨
○ 2011. 5. 20.자- 좌측 방사통 동반한 요통,- 2년전 MRI상, ‘L4-5 좌측 돌출’
○ 2011. 6. 3.자-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돌출’ 악화소견 보임라. 제59포병대대장의 2011. 6. 17.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요추간판탈출증(L4,L5)
○ 발병일시: 2009. 9. 10.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경위: 2009. 9. 10. 유격훈련 중 허리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0. 3. 14. GP파견 후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2010. 5. 1. 민간병원에서 MRI촬영 및 NRB주사 시행함. 2011. 5. 3.
○
○병원에서 진료 후 요추의 긴장 및 염좌(의) 진단명을 받고 병가조치함. 2010년 6월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 후 신경박리술 시술함. 2010년 10월경 진지공사 및 GP 파견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0. 12. 29. 민간병원 NRB 주사 시행함. 2011. 1. 3.
○
○병원에서 요추간판전위(의) 진단을 받고 병가조치함. 2011. 5. 20. OO병원에서 MRI촬영함. 2011. 6. 3.
○
○병원에서 요추간판전위(L4,L5) 상태 악화 소견받음. 2011. 6. 17. 민간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수핵 부분 절제술 수술함마.
○
○
○병원의 2011. 6. 17.자 수술기록지에는 ‘경피적 내시경하 디스크제거술 L4-5, 좌측’ 시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에는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2일 입내원한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MRI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의뢰하여 재판독한 결과 전문의의 주요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0. 4. 23.자 MRI- L4-5에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 거의 없는 L4-5 섬유륜 팽윤소견이 관찰됨
○ 2011. 5. 28.자 MRI- L4-5에 경미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심에서 좌로의 디스크탈출이 관찰되는바 복무 중 파열 등의 상당 악화는 아님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0.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MRI 재판독(의학자문) 소견 감안시 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으로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이 가능한 질환으로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2일 입내원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2011. 5. 28.자 MRI를 재판독한 결과 L4-5에 경미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심에서 좌로의 디스크탈출이 관찰되는바 복무 중 파열 등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악화는 아니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와 달리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