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15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34-2 ○○아파트 101-305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15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34-2 ○○아파트 101-305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0. 4. 2. 육군에 입대하여
○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상관의 기합과 괴롭힘,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
○
○병원 및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1990. 12. 16. 국군
□
□병원에 전원되어 입원치료 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까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1990. 4. 2. 입대하여
○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선임병의 성추행을 거절하자 무차별적인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0. 4. 2. 육군에 입대하여 1991. 3. 11. 전역(면역)하였다.(나) 청구인은 2004. 1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상관의 기합과 괴롭힘,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
○
○병원 및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1990. 12. 16. 국군
□
□병원에 전원되어 입원치료 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상이당시 소속은 "3군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0.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12. 27.
○
○병원, 1991. 1. 11. △△병원, 1991. 1. 15.
□
□병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국군
□
□병원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이 1990. 4. 2. 입대하여 자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1990년 8월부터 강박적 사고, 판단력 장애 등으로 국군
○
○병원, △△병원을 거쳐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로서 본 병은 군대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복무시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타사실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의 기합, 괴롭힘 및 구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한 뒤 정신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 등의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