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6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94-64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6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94-64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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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7. 12. 5. 수색정찰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수색정찰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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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병원에서 2주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보충대 휴양소에서 1개월가량 치료를 받았고, 제대 후에도 조금만 무리를 해도 허리가 아프고 사지가 저렸으며 온 몸이 뻐근하였지만 가난과 먹고살기에 바쁘고, 무지하여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허리에 좋다는 약초를 캐서 달여먹으면서 살아 왔으나, 지금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저리고 뻐근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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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1967. 9. 18.부터 1968. 9. 30.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0. 2.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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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가하여 지역정찰 중 넘어져 허리부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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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병원에 입원치료, <확인결과> - 병적기록표 196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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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병 입원/ 1967. 12. ?.수도사로 퇴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이 군복무시 정찰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인 "허리"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라)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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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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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2005.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탈위증, 추간관절 증후군/ 기능부전, 척추협착(경흉추골), 척추협착(흉추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위의 질환명으로 2004. 1. 17.부터 본원 신경외과에서 간헐적으로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 당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만기 전역하였고,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35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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