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17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가 ○○동 289-304 ○○연립 6-1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9. 6. 11.

○

○학교에 입교하여 훈련 중 허리와 다리부상으로 수개월간 입원하다가 퇴교하였고, 1970년

○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 산악작전에서 갑작스런 통증으로 넘어져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학교에서 훈련 중 입은 허리와 다리의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였기에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파월 후 산악작전 수행 중 갑작스런 통증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9.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이

○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산악작전 수행 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0년 8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69. 6. 11. 입대/ 1970. 6. 1.

○

○사단

○

○연대 전속/ 1972. 5. 12. 전역(만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

○

○심사위원회는 2005. 5. 4. 병적기록표상 입원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파월근무 중 산악작전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월되어 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