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822396재결일자 2009. 05. 12.재결결과 인용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척추협부결손은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외상이나 반복적으로 허리에 스트레스가 주어져 오는 피로 골절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는 강하훈련의 특성상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협부결손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인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받은 강하훈련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요추부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하여 협부결손이 야기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협부결손에 강하훈련시 접지불량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4. 8. 16.

○군에 입대하여

○

○강하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

○병원에서 치료 후 1999.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8. 7. 30.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8. 8.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 입대 전 사회에서 격한 운동이나 무도수련을 한 적도 없고, 특전사에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입대신체검사결과 1등급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신체건강하게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특전사의 기본적인 훈련인

○

○강하 훈련 중 요추부에 충격을 받아 허리에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상 부상에 의한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군체격검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6.

○군에 입대하여 제

○

○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 1999. 2.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입대 직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이 1급 판정을 받았으며, 특전교육단에서

○

○기본강하훈련을 마치고 1995. 2.경 제

○

○여단

○

○대대

○중대로 배치되어 의무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1995. 11. 16., 같은 해 12. 22., 1996. 1. 23. 3차례에 걸쳐 국군

○

○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바 있고, 1996. 1. 23. 요추부 수핵탈출증(의증),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협부결손으로 향후 4주간 안정가료 요하며 필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1996. 1. 30.부터 같은 해 2. 8.까지 국군

○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계속적인 신경과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6. 2. 9. 국군

○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경 교육단에서

○

○기본 강하도중 접지불량으로 요추부에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다가 자대 전입후 의무대에서 치료하던 중 1996. 1. 23. 정기 외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후송을 요하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을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5요추 협부결손,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4요추 척추협부결손(좌측)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장소는 제

○

○특전여단으로,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명병으로 96. 1. 30. 수도

○

○병원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

○

○병원의 1995. 11. 1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발병시작일을 1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고, 국군

○

○병원의 1996. 1. 30.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현병력은 1995년 8월경 강하시 엉덩방아 찧어 주증상 발생, 외래통해 입원, 과거병력은 특별한 소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

○

○병원의 1996. 2. 9.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1994. 10.

○

○강하훈련 중, 1995년 8월부터 상기 주증상이 발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1996. 5. 20.자 국군

○

○병원 군의관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은 병명에 관계없이 군생활을 원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6. 6. 11.자 퇴원심사의결서에는 병명은 “제4요추 척추협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내용은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를 통해 증세 호전되어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 신체등급은 4급, 부대생활 중 다쳤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30. 병상일지상 1994. 10.

○

○강하훈련 중 요통으로 척추협부결손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협부결손의 원인은 유전적요소와 외상, 피로골절 등의 학설이 있고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공무상 부상에 의한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로 인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8.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당시에는 신경외과 영역을 포함하여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복무 중 강하훈련을 하다 접지불량으로 요통을 호소하며 군의무대나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요추부수핵탈출증(의증),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협부결손으로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 최종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퇴원하였고, 척추협부결손은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외상이나 반복적으로 허리에 스트레스가 주어져 오는 피로 골절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

○부대는 강하훈련의 특성상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협부결손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인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받은 강하훈련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요추부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하여 협부결손이 야기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협부결손에 강하훈련시 접지불량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8.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