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 18. 본인 전ㆍ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종격동 생식세포 종양(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5.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8. 11. 10. 사망(이하 청구인을 ‘고인’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고인은 입대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입대 후 포대장 운전병이었으나 포병들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2017년 3월경 의식을 잃은 이후 흉통과 발열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7. 4. 26.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 제43조4. 인정사실청구인측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95. 5. 13.생)은 2016.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 18. 본인 전ㆍ공상 전역(상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2. 2.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2017. 4./부대 내
○ 상이원인: 근무 중
○ 원상병명: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 상이 경위-
○
○병원 응급의학과 응급실 기록지(2017. 4. 26.)- 병상일지 :
○
○병원 내과(공상, 2017. 4. 26. ~ 9. 18. 심신장애전역)- 전공상확인서 :
○
○사단(공상, 2017. 5. 11.)- 의무조사보고서 :
○
○병원(2017. 6. 14.)- 육군본부 전공상심사 : 공상(2017. 9. 6.)다. 국군
○
○병원의 의무기록 및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7. 4. 26.자 내과 입원기록지- 주호소 : 발열, 기침, 현성 객담, (발병: 내원 5일 전)- 현병력 : 내원 5일 전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발열감이 심하지는 않으며 내원 시는 37.2도. 최근 좌측 흉통이 동반되고 있다고 하며 금일은 흉골 하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고 함. 의무실 군의관 청진에서 수포음 있다고 하여 진료 의뢰됨- 추정진단명 :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치료계획 : 조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도병원 호흡기내과 정
○
○ 대위와 통화하였으며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태이어서 진료능력 초과로 민간병원 위탁 승인됨
○ 2017. 6. 12.자 퇴원요약지(2017. 4. 26. 입원, 2017. 9. 18. 퇴원)- 주진단 :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경과내용2017. 4. 26. 흉부 CT(본원 영상의학과 판독) : (의증) 침습성 흉선종 또는 흉선 암종과 같은, 종격의 악성 신생물, 심낭 및 대혈관 침범, 흉막 전이, 흉막 삼출액**
○
○대병원 진료2017. 4. 27. 종격동 종양 생검 시행 – 광범위한 괴사를 동반한 비분화성 세균종양을 시사하는 악성 종양2017. 5. 10. BEP C1-
○
○대병원에서부터 시작2017. 5. 16.
○
○대병원에서
○
○병원으로 전원**
○
○병원 진료2017. 5. 17. BEP C1 d8 블레오마이신2017. 5. 18. peg G-CSF 투여/흉막 삼출액으로 삽입한 관 제거2017. 5. 22. 좌측 폐기흉으로 02 supply로 호전2017. 5. 24. BEP C1 d15 블레오마이신2017. 6. 2. 우측 목정맥 혈전증으로 xarelto 투여2017. 6. 3. BEP C2- 향후치료계획 :
○
○병원에서 치료 유지 및 추적관찰- 퇴원형태 : 심신장애전역
○ 2017. 6. 14.자 의무조사보고서- 초/현진단명 :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전공상/질병부상 : 비전공상/질병- 발병경위 : 2017. 4. 21. 호흡, 흡연 시 흉부 하부 쪽에 쓰라림 증상으로 인해 대대 의무대 내원하여 군의관 진료받은 환자로, 대대 군의관이 금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소견으로 경구약 처방함. 2017. 4. 26. 13:30경 미열과 피 섞인 가래, 흉부 통증 등의 증세로 대대 의무대 군의관 부재로 인하여
○
○연대 의무중대 군의관 진료받았으며 국군
○
○병원 진료 필요할 것 같다는 군의관 소견으로 국군
○
○병원 후송 조치함. 2017. 4. 26. 15:30경 국군
○
○병원에 도착하여 흉부 CT, 흉부 X-ray 및 혈액검사 시행하였으며, 흉부 CT 결과 전종격동에 크기 13cm 가량의 종괴 및 전이성 폐 병변과 흉수 등이 관찰되어 종격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도병원에 상의하였고, 위탁 승인되어
○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후 조직검사 시행하였음. 조직병리 결과 비정상 피종성 생식세포종양 진단되어 2017. 5. 10.부터 1차 항암치료 시작하였으며, 2017. 5. 16. 부모님과 환자가
○
○대학교
○
○병원으로 전원 희망하여 전원 후 종양내과 입원하여 항암치료 유지하였으며, 현 상태가 심신장애전역등급에 해당되므로 의무조사를 시행하는 자임- 검사소견** 흉부 CT(영상의학과 판독, 2017. 4. 26.) : 다발성 폐 전이 동반한 13cm 종격 종괴(군 병원). 전방 종격 내 9.2*13.0*14.0cm 종괴, 심장 하부 및 대혈관 후방 전위, 종양이 좌측 완두 정맥 및 폐정맥에 직접적으로 인접해있음. 지방층 소실 보임, 직접 침범 가능성 높음** 종격 바늘 생검(2017. 4. 27.) - 광범위한 괴사 동반한 비정상 피종성 생식세포종양으로 추정되는 악성 종양 : CK+ LCA- AFP focal+ glypican3 focal+ OCT4- Ckit- p40- CD30- hCG nonspecific- 예후 : 불치라.
○
○사단장의 2017. 5. 11.자 전공상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 2017. 4. 21./주둔지
○ 병명/전공상구분 : 종격동 악성 신생물/비전공상
○ 전공상 심사 결과 : 발병한 질병의 사유가 부대 생활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군인사법 별표 10에 의거 비전공상으로 의결함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5.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5. 31.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고인은 군 복무 중 종격의 악성 생식세포종양 진단하에 항암치료 후 의무조사 상신한 기록 확인되나,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정보상 생식세포종은 태생기에 원시생식세포가 비뇨생식능선으로부터 생식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종격동에 위치하기도 하여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자료 확인되어, 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바. 고인은 2018. 11. 10. ‘전종격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청구인능력은 실체법상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자연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능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능력은 심판청구 시부터 재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점(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고인의 권리는 사망으로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능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