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1227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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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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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홍현수, 이소아, 유한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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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자치구의원(기초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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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200만 원을 각각 납부하고, 청구인 김
○
○는 ‘
○
○구 나선거구’에 기호
○번
○
○당 후보로, 청구인 배
○
○은 ‘
○
○구 가선거구’에 기호
□번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
나.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청구인 김
○
○는 14.92%의 득표율로, 청구인 배
○
○은 11.46%의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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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탁금의 50%를 반환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선거비용 중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기탁금의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이하 위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주장하나, 위 각 조항은 15% 이상의 득표율일 때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선거비용 중 전액을 보전한다는 조항으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된 것)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청구인들은 2022. 6. 1.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전 이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청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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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5회, 제6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그중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선거일 2018. 6. 13.)에서는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으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았고, 청구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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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그중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선거일 2010. 6. 2.)에서는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으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았다.따라서 청구인들은 과거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또는 적어도 과거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으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을 도과하여 2022. 8. 26.에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