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260조 제2항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57 형법 제260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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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757 존속폭행선 고 일 2026.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존속폭행)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 11. 1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499).나. 청구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존속폭행죄를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25. 11. 20.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기재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7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3647).라. 청구인은 2025.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전부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 조항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2항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차별취급을 금하고 있는 ‘신분’에 따른 차별로서 차별목적의 정당성 및 차별수단의 적합성이 없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의 상한을 일반 범죄에 비하여 2배 넘게 가중하고 있어 차별취급의 비례성과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또한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판결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1. 20.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5. 11. 20.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25. 12.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