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1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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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성실담당변호사 김장곤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0947 채무부존재확인선 고 일 2026.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법무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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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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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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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임대차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운영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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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계약금액 111,468,000원, 계약보증금액 16,720,2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안심주택 대행 법무사 수임 수수료 단가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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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증금액 16,720,2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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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게 보험금으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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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대상 주택의 권리분석과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던 중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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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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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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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장기안심주택 적격통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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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이어서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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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계약해지 예고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민원이 이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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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019. 7.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2019. 7. 4.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19. 7. 3.까지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하여 40,128,4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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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019. 7. 15.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가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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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식회사에게 보증금액 16,720,2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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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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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한 16,720,200원의 계약보증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5. 13.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2761).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인 항소심 법원은 2022. 4. 20. ①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확인의무 불이행’ 및 ‘민원 해결 조치 불이행’은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상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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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나, ②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일부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0947).사.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및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0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2. 6. 24.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및 제30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이므로, 위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 "1천 건 이상의 반복이 예정된 계약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수없이 많은 주의의무 가운데 하나를 단 한 번 착오로 잘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것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위헌청구는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 주장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된 것)제15조(계약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것)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법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관한 기준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위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법원은 1천 건 이상의 반복이 예정된 계약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수없이 많은 주의의무 가운데 하나를 단 한 번 착오로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관계에서 일반 국민을 지방자치단체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62 참조).나.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계약상대자의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던 경우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후,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확인의무 불이행’ 및 ‘민원 해결 조치 불이행’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당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청구인의 행위가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