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광역.기초의원 사무실 운영

CNB뉴스의 언론사입니다. 광역.기초의원들중 일부는 ‘민원봉사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질의]광역.기초의원들이 지역구내에서 본인 건물이 아닌 ‘민원봉사실’의 사무실을 지역구내 유권자인 건물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일명 ‘김영란법’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기초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에 관한 임차보증금 등 신고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2항).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무상대여가 정치자금 일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기부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등 개별 법령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