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50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사임)선 고 일 2014. 1. 28.[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2. 28.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실무조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의 조교로 근무하여 왔다.청구인은 2011. 5. 1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에 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카드 발급이 거부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관련조항]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비록 사립대학의 계약직 실무조교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신분이 불안정하고 고용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모두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참조).청구인은 계약직 실무조교로 임용될 당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고, 그 임용계약이 2012. 2. 29. 종료됨에 따라 실무조교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설령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도 그에 따라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임시직 또는 조건직 교직원 등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의 경우 사학연금의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도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대학의 정관이나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정규직 직원의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계약직 조교의 사학연금가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그 결과 현재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의 경우 대부분 사학연금 대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