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준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준호는 총톤수 76톤 14의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으로 1972년 5월 1일 21시 55분 선어 1015상자를 싣고 충무를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키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3시 20분경 북위 34도 42분 20초, 동경 128도 34분 05초 지점인 장사도 동단해중 암초에 선수부 선저가 승양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2년 10월 2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1973년 3월 13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된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준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76.1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4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5월 1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34도 42분 20초. 통영군동경 128도 34분 05초. 한산면 장사도 손 해선저파공침수 선어 270상자 유실 원 인부주의 운항, 부하 방임

기선 경준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으로 주로 한일간을 운행하고 있던중 1972년 5월 1일 21시 55분 수출용 선어 1,015 상자를 적재 선수 1.60미터 선미 2.90미터의 흘수로 충무항을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을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도중 예정된 항로대로 화도, 서좌도, 송도등을 거쳐 같은날 23시 00분경 봉암도 속칭 고부랑개 동단을 우현 500미터 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남(S)으로 정침 거제도 망산각과 장사도 사이를 선수목표로 항정하면서 수심인 선장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앞을 잘보고 가라고 지시 조선을 위임하고 자기는 해도실에서 적화목록 기타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원래가 본항로인 통영군 연안에는 야간을 이용하여 무허가 조개잡이 기타 소형어선들이 거의 무등상태로 불법 어로 작업을 하고 있어 일반선박의 야간항해에는 많은 장애가 되고 있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 B는 승선 23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본 항로도 여러차례 운항경력이 있어 익숙한 편이었으며 따라서 여사한 실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나 부근 해안선이 그늘에 가리여 잘 보이지 않아 선위가 다소 우향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속항중 동일 23시 18분경 정선수 조금 좌현 지근거리에서 갑자기 백등이 반짝하는 것을 발견 조금 우전타하여 이를 피하였든바 곧이어 선수 전방에 또 다른 선박의 백등이 갑자기 나타나므로 이를 피하고 원침로로 되돌아 갈려는 순간 장사도 동단 해중 암초(북위 34도 42분 20초, 동경 128도 34분 05초 지점)에 거의 원침로 속력 그대로 선수부 선저가 승양하였다.이 때 시간이 1972년 5월 1일 23시 00분경이었다.해도실에 있던 수심인 A는 선체충격에 놀라 즉시 승교하였으나 이미 승양한 후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날씨에 남풍 2미터 정도 해상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말기에 있었다.

승양후 각 창내를 조사한 바 선수부 선저의 파공으로 침수가 심하였으며 동 23시 30분경에는 기관실에까지 침수되어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자력이초가 불가능하여 24미리미터 와이어로푸로 해안선 암석에 결박, 선체이동을 방지하고 부근의 잠수선 1척 및 해녀 10명을 동원 적재선어 745상자를 끌어내고 나머지 270상자는 부득이 유실되었다.본선은 동년 5월 5일 05시 00분경 인양장비에 의한 대형선박 2척의 인양작업으로 5월 6일 00시 00분경 인양완료 동일 04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 삼성조선소에서 수리완료함.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은 선내의 전마선으로 전원구출 인명피해는 없었다.본선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심의컨데 수심인 A는 본선 선장으로서 본 항로인 통영군 연안에는 야간을 이용 무허가 불법 작업에 종사하는 소형선박이 많아 동 항로 항해에는 많은 지장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선원법 제10조에 규정한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때에는 상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할 선장으로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만연히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단독으로 조선을 위임한 사실은 선장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으로부터 조선을 위임받아 장기간의 승선경험만을 과신한 나머지 야간운항의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견시도 소홀히 하므로서 동 해안선에 지나치게 접근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본 사고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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