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준호 승양사건

주문

이건 승양은 어선들의 운항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준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 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76.1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4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5월 1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0초, 동경 128도 34분 05초 통영군 한산면 장사도 손 해선저파공 침수 선어 270상자 유실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부주의 운항 부하 방임

기선 경준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무역선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수출용 선어 1,015상자를 싣고 선수 1.60미터 선미 2.90미터의 흘수로 1972년 5월 1일 21시 55분 충무를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시모노세키항을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세관당국의 지정항로에 따라 학도, 서좌도, 송도 등을 거쳐 같은 날 23시경 봉암도 고부랑개(속칭) 동단을 우현 500미터 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자침로 남(S)으로 정침 거제도 망산각과 장사도 사이를 선수목표로 항진중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앞을 잘 보고 가라고 지시하면서 조선을 위임하고 해도실에 들어가 적확목록 및 기타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23년의 승선경력을 가진 숙련 선원으로 본 항로에도 여러 차례 운항한바 있어 부근 수로에 매우 익숙한 면이였으나 원래 본 항로인 통영군 연안에는 밤이 되면 수많은 무허가 조개잡이 소형 발동선들이 등화를 밝히지 않고 거의 무등 상태로 부정어업을 하고 있어 일반선박의 야간 항행에는 많은 장해가 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킨 나머지 부근 해안선이 그늘에 가리어 잘 보이지 않아 선위가 조금 우현 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속항 중 같은 날 23시 18시경 정선수 조금 좌현 지근 거리에서 전기 백등이 반짝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 우전타 하여 이를 피항 하였던 바 이어서 또 다시 선수전방에 다른 선박의 백등이 갑자기 나타나므로 이를 피항 하고 원침로로 되돌아 가는 순간 같은 날 23시 20분경 장사도 동단 해중 암초(북위 34도 42분 20초, 동경 128도 34분 05초)에 거의 원침로 속력 그대로 선수부 선저가 승양 하였다.

해도실에 있던 수심인 A는 선체의 충격에 놀라 즉시 승교 하였으나 이미 승양 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각 창내를 조사한 바 선수부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가 심하였으며 동 23시 30분 경에는 기관실에까지 침수되어 기관은 자연 정지되어 자력으로 빠져 나올 가망이 없어 24㎜와이어 로프로 해안선 암석에 결박하고 선체 이동 방지를 피하는 한편 부근에 있는 잠수선 1척 및 해녀 10명을 동원 적차선어 745상자를 구출하였고 나머지 270상자를 유실하였다.그후 같은 해 5월 5일 5시경 인양장비를 갖춘 대형선박 2척이 현장에 도착 인양작업에 들어간 결과 다음날인 5월 6일 00시 00분 경 인양에 성공 동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4시 30분 경 충무항에 입항 충무시 동호동 소재 K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 완료하였고 수심인 A 등 선원8명은 선내에 있는 전마선에 의하여 상륙함으로서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경준호가 장사도 부근을 항해 중 불법 어로중인 소형 발동선들이 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고 등화 표시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정해난관계인 B가 장사도 해안선이 밤중 산그늘에 가리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동 해안선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무자격자인 B에게 조선을 방임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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