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전호는 경남 남해군 소속의 여수-서창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5년 8월 6일 07시 1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석창 구미등을 기지 평산항을 향하여 항행 중 8월 6일 08시 40분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부락앞 해상 즉 북위 34도 48분 동경 127도 50분에서 좌초 침몰된 사건임.1975년 9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주문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전호 선 적 항남해군 남해면 선박소유자남해군수 총 톤 수84.5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75년 8월 6일 0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동경 127도 50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위착오 운항과실

기선 경전호는 경상남도 남해군 군수의 소유로 되어있는 총톤수 84.53톤인 목조여객선으로서 남해도와 여수항간을 정기적으로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던 중 1975년 8월 6일 07시 1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도중 남해군 서산에 기항 후 동일 08시 20분 남해군 덕원리(북위 34도 46.9분, 동경127도 50.9분)에 입항 승객 35명이 승선하고 화물은 적화하지 아니한 상태하에 흘수선수 1미터 선미 2.5미터로서 동일 08시 30분 덕원리를 출항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2노트의 속력으로 남해군 평산리로 향하였다.침로를 콤파스에 의하여 정침운항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서 동항로를 24년간 항해하였다는 경력을 믿고 목측으로 육안을 관측하면서 항해하여 덕원리 남방에 반도형으로 돌출된 끝단(북위 34도 46.5분, 동경 127도 50.8분)을 좌현측 100미터로 추측되는 거리로서 통과(시간, 침로미상)후 평사리를 향하는 방향으로 선수를 향하고 항진 중 급작히 폭우가 쏟아지고 본선 무전용 안테나에 낙뢰가 되었으며 폭우로 인하여 선수부만 보일 정도로 시계가 불량한 상황하에 1975년 8월 6일 08시 35분 북위 34도 46분 28초, 동경 127도 50분 41초에서 선저에 충격을 느끼면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뇌성벽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은 없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승양 후 부근에서 항행중인 저인망 어선에 구조를 요청예인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이초가 되지 아니하여 승객35명을 어선 편으로 육지로 피난시켰으며 동일 12시 00분경 낙조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 되어 좌현선저 중앙부로부터 약간 뒤쪽이 1미터정도 직경으로 파공되었다.3일 후에 침수로 인하여 선는체 침몰되었으며 그후 인양하여 여수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와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여수, 남해간 정기항로의 선장으로서 24년간 종사하였다는 경력을 과신하고 자선의 침로를 정함이 없이 육지 물표를 목측하여 추측으로서 운항하고 있던 중 덕원리 남방에 반도행으로 돌출된 끝단을 통과 시 육지로부터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다고 추측하였으나 사실상 그 이상의 거리로 통과한 것이며 평산리 방향으로 선수를 향하였다고는 하나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여짐에 목적방향으로 항진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부터 150미터 가량 떨어진 속칭 까만여에 선체를 승양 침몰케 하였음은 동인이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