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양득재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양득재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295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1월 10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44도 53분 00초, 동경 141도 44분 30초 손 해선체 승양 파손, 선원 1명 사망 원 인피항 시기 상실, 양화기 조타기 고장
기선 경전호는 총 톤수 295톤 51, 디젤기관 650마력의 원양 스턴트롤 어선으로서 1977년 10월 12일 11시 30분 부산을 출항하여 10월 16일 18시 00분 조업지인 북위 44도 37분, 동경 141도 10분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 문어 약 2,000상자, 가자미 1,100상자, 이민수 1,000상자 등 80톤을 어획했는데 11월 10일 07시 00분 경부터 서풍이 불기 시작 08시 30분부터는 초속 30미터로 불어 해상에서 지주(REAVE TO)키로 했으나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상에 있을 수 없어 10시 30분 일본국 와까나이 무선국을 통하여 일본국 영해 내에 입항허가를 요청 11시 40분 허가가 나서 북위 44도 43분 00초, 동경 141도 16분 00초 위치에서 대시오항을 향하여 진침로 60도로 가다가 좌현측에서 파도를 받게되어 배가 넘어질 것 같아서 연안으로 부쳐 가려고 진침로 120도 속력 반속 6노트로 항해 중 대시오항 서남서 약 6마일 근처 즉 북위 44도 44분 00초, 동경 141도 38분 00초에서 15시 00분 경 조타기에 고장이 생기어 수심인 A(선장)는 조타실 내에 있는 비상 조타기를 사용하였으나 좌우현 2도-3도 밖에 작동이 안되어 기관장 박익서에게 연락하여 조타기 점검을 지시하고 해안에서 1마일 거리에 이르러 투묘를 지시하였으나 “크랏지” “스톱파“가 안 빠져서 투묘도 안되어 더 이상 육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코자 기관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눈보라의 강한 풍압에 의하여 선수가 남동으로 향한 채 대시오항 남쪽 2마일 해안에 있는 사주 즉 북위 44도 53분 00초, 동경 141도 44분 30초에서 11월 10일 15시 20분에 좌현 선수 45도 각도로 승양하였다.처음에는 해안에서 50미터 거리에 승양이 되었으나 파도에 계속 밀리어 15미터 거리까지 접근 선수는 남쪽으로 향하고 선체는 해안선에 평행하게 되고 좌현 15도 우현 5도로 동요됨으로 전 선원을 선수 갑판에 집합시켜 구명 동의를 착용케하고 해안에 7-8명의 사람이 모여있어서 “호사로우프” 2가닥을 주어 15시 40분부터 차례로 한 사람씩 퇴선시켰다.그러나 기관장 B는 퇴선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구조대원 말에 의하면 구명동의도 입지 않고 퇴선하다가 바다에 떨어졌으나 파도 때문에 구조를 못하였다고 했으며 실종이 된 후 11월 13일 10시 00분 경 승양위치 남쪽 600미터 모래사장에 시체로 발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눈이 오고 서풍이 초속 11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위 사건에 관하여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기상도 수심인 A(선장) 2등항해사 C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기록 및 당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진술과 증인 C(2항사)의 증언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한 바첫째 수심인 A(선장)는 훼시미리에 의하여 기상도를 수시로 받고 있으면서도 980미리바의 저기압이 통과할 시에는 사전에 대피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해상에서 저주코자(REAVE TO)하다가 도저히 견디어 낼 수가 없어 비로소 일본국 “대시오항”에 피항코자 하여 시기를 상실하였고둘째 본 선의 자동조타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 강한 파도를 받아 유압 피스톤이 파괴되어 조종이 안되었고셋째 해안에서 거리 약 1마일 지점에서 투묘를 지시하였다고 하나 조타기를 기관장이 수리하는 사이 압류가 되어 해안에 너무 접근하여 투묘시기가 늦어 묘쇠의 효력을 보지 못하였고넷째 기관장 B가 사망한 것은 수심인 A가 선체의 위험을 느끼자 전 선원을 선수에 집합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케한 후 순서대로 한 사람씩 내리도록 하였다고 진술을 하나 사고 3일 후에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은채 구명동의도 착용 안한 시체로 기관장 박익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퇴선할 시 선원점검 등에 대한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심인 A는 상기 사실 등을 위반 승양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