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전호는 총톤수 84톤 53의 목조 여수-남해서산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1년 10월 15일 07시 30분 여객 40명을 싣고 여수를 출항 남해 서산을 향하여 항행중 1971년 10월 15일 07시 50분 여수 오동도 동남방 약 10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의 곡축(曲軸)이 절단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1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공작불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전호 선 적 항남해군 남해면 선박소유자 총 톤 수84톤 5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15일 07시 50분 사고장소여수 오동도 등대 동남방 약 1킬로미터 해점 손 해크랑크 샤후트 암(ARM)절손 원 인공작불량

기선 경전호는 1957년 10월에 건조한 총톤수 84톤 53의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여객선으로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2기통 공칭 80마력의 기관을 거치 하였다.본기관의 크랑크 샤후트의 중요부분의 척도는 샤후트의 직경 120미리미터 핀의 직경 135미리미터 암(ARM)의 폭은 190미리미터 두께 85미리미터 이었고 1970년 11월에 J 철공소에서 기통삭정과 중심선 교정을 한 바 있으며 1971년 3월 20일에 마산지방해운국 삼천포 출장소에서 중간검사를 집행한바 있었다.1971년 10월 15일 07시 30분 여수항에서 여객 40명을 탑재하고 취항지인 남해군 서산을 향하여 7노트 항속으로 약 20분간 항주하여 오동도 약 10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돌연 기관이 정지된바 당직중이든 수심인 기관장 A는 즉각 기관 각부를 조사하여 2번 크랑크 축 선수부 암(ARM)이 핀의 근원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절단되여 계속 운항 불능케 된것을 발견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고 운항불능케 된후 잠시 표주(漂晴)하고 있을 때 마침 부근을 항과하는 어선을 발견한후 구조요청을 하여 예인되어 여수항으로 귀항하려든 찰라 해양경찰대 여수기지대 경비정 208호가 내도 예인하여 동일 08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후 여객 전원을 하선 시키고 기관을 분해하여 암의 파단면 부분을 정밀히 조사한바 중심부에 크기 150미리미터×50미리미터 타원형의 내소(內巢)가 있고 그 주위는 금번 질단된 새로운 빛깔을 띤 흔적을 발견 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본기관은 27년전 부산 K철공소의 제작품으로서 상당히 장구한 기간을 운전 사용 하였을뿐 아니라 샤후트를 단조 공작시 암 내부에 내소가 숨어 있음을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 기관장으로 10년이나 승무하는 중 각종의 선발 검사시나 기관취급시 용이하게 내소를 발견 못한채 장기간 운전 사용중 크랑크 샤후트의 회전 응력과 개페응력의 작용으로 전기 대소 주위 부분이 자연 쇠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