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0일조사관 Q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없이 섬 사이를 막연히 항해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 출어케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 명기선경일호 선 적 항통영군 용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톤 9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10일 12시 16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8분 54초, 동경 125도 20분 55초 손 해침 몰 원 인선위확인 소홀
기선 경일호는 총톤수 5톤 96,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통발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장어통발 어업차 1986년 10월 10일 09시 00분경 대천항을 떠나 서해안 외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1시 50분경 삽시도와 마차도 사이를 통과중 소낙비가 내리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낙비가 지나가면 기상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항진하여 삽시도를 완전 통과후 약 1마일 정도 지났을때인 12시 05분경 초속 14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랑에 폭우가 내려 계속 항해가 불가능 하기에 회항키 위하여 선수를 동쪽으로 돌리고 선미갑판에서 우의를 덮어쓰고 폭우로 인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타병을 잡고 전속전진중 12시 16분경 갑자기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동시 기관도 정지되어 조사결과 마차도 해안 암초에(북위 36도 18분 54초, 동경 125도 20분 55초)좌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형무전기로 대천수협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선수선저 파공개소로부터의 계속되는 침수를 어창내에서 물바가지로 퍼내고 있던중 같은날 13시 00분경 부근을 항해중인 어선 일양호(10톤급)에 발견되어 전 선원4명은 구조된 후 대천항으로 입항하였다가 다음날 13시 00분경 사고현장에 가보니 선체는 완전 파손된 상태에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폭우를 동반한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으로 승선,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섬 사이로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는 증후가 나타났으면 일단 가박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조치를 취하였어야 됨에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기상이 극도로 악화된 연후에야 항해를 포기하고 회항하는 과정에서 선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좌초 침몰된 바 당시 동선이 좌초된 마차도 해안 암초에서 삽시도의 안전 해안선까지는 약 0.4마일의 거리로 소형선으로서는 충분한 수역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그간에 온 항로를 되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 선위의 확인없이 막연히 속항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선장 A가 해기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선박직원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동인을 선장으로 승선 출어케 한 것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는 원에서 여러차례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