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경일호는 총 톤수 4톤 47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2년 8월 1일 15시경 지도면 어의리 서북방 약 200미터 지점에서 어망 일부가 파손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3년 11월 16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경일호는 총 톤수 4톤 47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2년 8월 1일 15시경 지도면 어의리 서북방 약 200미터 지점에서 어망 일부가 파손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3년 11월 16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본 건 어망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업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일호기선 삼양호 선 적 항신안군 도초면여천군 삼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톤 478톤 81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2마력디젤발동기 25마력 수 심 인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 8월 1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지도면 어의리(어의도) 서북방 약 200미터(확실한 경위도 미상) 손 해어망 1부 절단 유실 원 인조업상 과실
기선 경일호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4톤 47의 유망어선으로서 1972년 7월 25일 05시경 조업을 목적으로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를 출발 임자면 제원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동년 8월 1일 15시경 지도면 어의리(어의도) 서북방 약 200미터지점에 이르러 민어잡이 유망 약 400발짜리 2조중 1조를 동일 15시 30분 제1차로 투망하였고(어망양단과 중앙에 표지기가 설치 되여 있음)제1차 유망이 조류를 따라 상당한 거리를 흘러간 다음 두 번째 유망을 투망코저 대기하고 있던 중 기선 삼양호가 나타나 경일호가 투망 한 제1차 유망 바로배후의 근거리에서 투망을 하려는 것을 시인한 지정해난관계인 A(경일호 선장)는 자선의 어망(제1차유망)과 겹칠 염려가 있으므로 급히 기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선에게 투망을 제지하였음에도 기선 삼양호에서는 그물추가 가벼워 조류에 흘러가는 속도가 빠른 민어잡이 유망을 전시의 경일호 유망에서 불과 3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투망을 강행 하므로서 동일 16시 30분 흘러가는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일호의 유망에 걸려 경일호의 유망 약 190발이 절단 유실되었다.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로서 북동류였음.한편 기선 삼양호는 전남 여천군 삼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8톤 81의 유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의 조선지휘로 1972년 8월 1일 조업지인 지도면 어의리 서북방 약 200미터 해역에 이르러 역시 민어잡이 어망을 투망하려고 하니 이미 선착선 기선 경일호가 제1차 투망을 완료하고 다음의 제2차 투망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일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선착선 유망에 너무 근접하여 투망을 강행 하므로서 동일 16시 30분 경 전시와 같이 경일호의 유망에 접촉되었다.(참고)“기선 경일호의 어망은 추를 많이 달아매어 해저에 접하면서 조류에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유망식이고 기선 삼양호의 어망은 추를 가볍게 달고 수중에 뜬 채 조류에 따라 비교적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유망삭임.”본 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어로작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타선의 조업장에 끼어 들어 상대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속도가 느린 경일호의 유망 배후에 너무 근접하여 흘러가는 속도가 비교적 빠른 자선의 유망을 무리하게 투망 한 동인의 조업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