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유호, 기선 수성호 충돌사건

주문

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유호기선 수성호 선 적 항여천군 화정면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톤 153톤 8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소구발동기 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22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52초, 동경 126도 344분 35초 해상 손 해경유호 좌현 선미측 상부외판 약간 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7조 제

29조 위반 운항과실

기선 경유호는 총톤수 4톤 15의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1976년 10월 22일 10시 00분 전남 여천군 화정면 여자리에서 목포를 향하여 공선으로 출항 완도 개머리 앞 해상을 경유 석장리 앞 해상으로 항진중 본선좌현 선수 방향 전방 300미터 거리에서 양현등과 항해등을 점등치 않고 조타실 안에만 희미한 불을 켠 기선 수성호를 인지하고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하면서 전속으로 항진중 상대선이 본선 선수 좌현 20-30도에서 20-30미터거리로 계속 접근하여 동일 19시 30분경 북위 34도 16분 51초, 동경 126도 44분 35초 해상에서 상대선 정선수가 본선 좌현후미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없었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였다.한편 기선 수성호는 전남 완도읍에 선적을 둔 3톤 86의 목조어선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 후 도주하는 것을 경유호가 1시간 정도 추적 끝에 잡아 완도 경찰서 관할지서에 인계하였다. 충돌결과 경유호 좌현 선미측 상부외판이 약간 파손되었다. 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수성호 선장 B는 조사관 출석통지에 불응하여 조서작성이 불능이였고 심판기일에도 불출정하여 사실 심리를 못하였으므로 수심인 경유호 선장 A의 해난보고서와 동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조서만을 증거로 해난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야간항해에 있어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등화 표시 없이 전진하여 선수방향의 경유호에 계속 접근 충돌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상대선을 인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임박하였을 때 기적을 취명 주위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기관정지 또는 미속등 적도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하고 전속으로 항해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7조를 위반하고 동규칙 제29조의 책임을 소홀이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