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가 소지한 어선 갑종2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가 소지한 어선 갑종2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양호기선 조양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K상선(주) 총 톤 수5,377톤 043,668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800마력디이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선갑종선장 어선갑종2등항해사 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충무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6일 07시 56분 사고장소북위35도 05분 28초, 동경129도 06분 55초 손 해좌현외판 4개소 1.2센티미터 내측으로 부분 굴곡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기선 경양호는 총톤수 5,377톤 04, 디이젤기관 5,8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트롤 어업겸 공모선으로서 J원양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수심인 선장 A등 125명이 승조하여 1978년 12월 부산항을 떠나 계속 북양에서 조업을 하다가 1979년 5월 27일 17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후 동명부두에 접안하고 어획물을 양화하자 6월 8일 중간검사를 겸한 선박수리차 조선공사에 입거하였다.동년 6월 14일 하가후 동일 18시 00분 부산외항 W-A묘지 북위35도 05분 23초, 동경129도 06분 15초에 우현묘 4.5절을 투하정박하고 있다가 동년 6월 20일 14시 45분에 좌우현묘 각각 4절로서 쌍묘박 상태에 들어갔다.본선은 연료유가 보급되는 대로 출어 예정이였으나 차일피일 지연되는 상태에서 회사지시에 의거 동년 6월 25일에는 동사선 개양호에 기름 300톤을 보급하고 계속 기름보급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본선에는 1등항해사 2명과 2등항해사가 각각 정박당직 책임자로서 3등항해사가 보조당직에 임하고 있었던바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6월 25일 아침 1등항해사와 당직을 교대하고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동년 6월 26일 03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서서히 강하여 지면서 동일 05시 20분경에는 강풍으로 변하고 파도도 높아졌으며 동일 05시 40분경에는 주묘현상이 나타나기에 05시 45분 기관작동 준비를 명한후 수묘가 끝나자 06시 00분 기관을 작동 오륙도 밖으로 나가 풍랑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배회중 약1시간후에는 파랑이 다소 완화되였기에 동일 07시 10분 당초 정박지에 좌현묘 4절을 투하하고 레이다에 의거 선위를 측정함과 묘쇄상태등을 확인한바 다시 주묘현상이 나타나기에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07시 44분 수묘를 하면서 기관을 미속 또는 전속전진으로 사용 선체 압류방지를 시도하였으나 동일 07시 56분 묘쇄가 2절이 남은 상태에서 본선 동쪽 약 400미터 지점에 남남서를 향수한 상태에서 정박중인 기선 조양호 우현선수부에 본선 좌현 조타실 하부가 양선 선수부를 기점으로 하여 약45도의 각도로 접촉되면서 경양호는 전진력과 좌회두로서 떨어져 나간후 좌현묘를 완전수묘하고 외항으로 나가 표류하고 있다가 동일 18시 10분 다시 전묘박지에 투묘하였다.수심인 A는 집에 있던중 부산 무선을 통하여 사고연락을 받고 즉시 통선장으로 나왔으나 통선왕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8시 20분경 외항으로 나가 본선이 정박할 때 승선하였으나 사고후였다.한편 기선 조양호는 총톤수 3,668톤 54, 디이젤기관 2,4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포항항에서 대만 키륭양 철재 4,976톤을 적재하고 선수6.2미터 선미 7.0미터의 흘수로서 동년 6월 25일 09시 10분 포항을 떠났으나 연료를 보급받기 위하여 동일 20시 20분 부산 외항 북위35도 05분 08초, 동경129도 06분 32초에 좌현묘를 투하정박하고 있다가 연료보급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선장 C는 현 정박지는 왕래선이 많은 항로에 가깝기에 동일 21시 00분 당초 정박지에서 약 570미터 북위 35도 05분 26초, 동경 129도 06분 30초에 좌현묘 6절 우현묘 5절을 투하한후 일부 선원들은 통선으로 상륙하였으나 수심인 C는 당시 기상이 불량하여 많은 선원들과 재선하고 있었다.6월 26일 07시 40분경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휴식중인 수심인 C는 3등항해사로부터 기선 경양호가 본선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본 즉 가까이까지 밀려와 있기에 후진토록 고함을 지르면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기선 경양호는 압류되면서 전기위치에서 전기와 같이 접촉되었다.양선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경양호는 좌현외판이 4개소 1.2센치 내측으로 부분굴곡 되었으며 조양호는 우현측 선수외판 핸들레일 등이 부분굴곡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남서풍이 풍력6으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2.5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선원 상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