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B 동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 동 A를 견책한다.
이 건 승양은 수심인 B 동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 동 A를 견책한다.
1.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1.19톤 기관종류, 출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병기사 선원수첩묵호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93년 9월 9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40초, 동경 129도 23분 15초 손 해선체시무 코킹 이완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 운항과실
기선 경양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인 총톤수 101.19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9월 8일 11시 00분 강원도 속초항에서 철광석 11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포항으로 향하였다.1973년 9월 9일 11시 00분 J종합제철소 부두에 도착하여 동일 14시 30분 양하 작업을 완료 후 출항계 제출을 하려 하였으나 9월 9일 12시 00분 경부터 동해안 지방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 출항 정지를 당하여 본선 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동일 16시 00분 포항 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흘수는 선수 1.2m 선미 2.2m 였으며 6노트의 속력으로 종합제철소 방파제를 통과 후 동북으로 10분 가량 항진하였고 그후 포항 구항 방파제 입구로 향주(추측침로 N.W)하여 항진중 동일 16시 30분 육안으로부터 1,000m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10초 동경 129도 23분 45초에 이르러 기관장으로부터 F.O노즐 파이프가 파열되었다고 보고되면서 기관이 정지되매 즉시 우현 선수묘를 투묘하고 묘쇄를 50m 가량 신출하여 가박하였다.투묘장소의 수심은 7m 였으며 투묘 후 선수는 N.E로 향하고 묘쇠가 긴장되었고 북풍이 초속 10여미터 정도의 파고 4m의 파랑으로 인하여 주묘가 되기 시작하여 선미측이 육안에 접근되었다.동일 16시 50분경에 기관수리가 끝나서 기관을 전속전진 하였으나 선체는 전진되지 아니하고 선수가 좌현측으로 180도 회두하여 선수를 육지로 향한 상태로서 1972년 9월 9일 17시 00분 포항 해수욕장 모래사장인 북위 36도 01분 40초, 동경 129도 23분 15초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북풍이 초속 10여m이며 파고는 4m 정도이고 당 지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승양 후 선체에는 별 손상이 없었고 시무 코킹이 이완된 정도였으며 1973년 10월 2일 종합제철소 크레인과 모래채취기를 사용하여 육지로부터 내리는데 성공하였으며 포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소구 발동기 흔히 있는 노즐 짚이 연소깨스에 의하여 오염되는 경우 등 짚을 분해 소제할 때 세심한 작업주의로서 분해 조립하며 손상되기 쉬운 F.O 파이프닛 불목의 수명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종합제철소 부두 계류시 부주의하게 노즐 짚을 분해조립을 하였음으로서 기관 정지케하여 승양사고의 원인을 조성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우현묘가 주묘되었을시 즉시로 좌현묘를 투묘하여 주묘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B 및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