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양호 기관손상사건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양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공칭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24일 08시 00분 사고장소묵산 동방 8마일 해상 손 해크랑크암 절손 원 인재질피로

기선 경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각종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 바 본선은 1961년 11월에 선체를 건조하고 경남 마산시 소재 J철공소가 제작한 소구발동기 40마력(2기통) 중고 노후기관(약 13년 사용) 1대를 선미부 기관실에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보수 정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장기사용에 따라 그 재질이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얼마전 영덕군 축산면 거주 D가 본선을 나용선하여 출어에 앞서 기관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선장에 C(당년 55세 무면허), 기관장에 지정해난관계인 A를 각각 고용 승선시키고 시운전차 1977년 2월 24일 07시 00분경 축산을 출항 약 6노트(RPM 350) 정도의 전속력으로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던중 같은 날 08시 00분경(북위 36도 30분, 동경 129도 37분) 축산동방 약 8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에서 꽝꽝하는 이상음(異狀音)이 들리기에 당직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을 분해조사 하였던 바 주기 제1번 크랑크 아암(선미쪽)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 5미터정도로 해상에는 0.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이러한 사실을 선장 C에게 보고하였으며 독항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해상을 표류하면서 선내 SSB로 강구 어업무선국을 호출 구조요청을 하여 계속 표류 중 다음날인 2월 25일 08시 30분경 급거 출동한 임성호(18톤급)에 예인되어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0시 40분경 축산항에 입항한 다음 접손된 부분을 세밀히 조사하였던바 그 부분의 단면(斷面) 중앙부가 까맣게 변질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만 부분적으로 절단된 흔적(원색)을 발견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원래부터 노후기관을 거치하므로서 장기사용에 따라 그 재질이 피로된 나머지 오래 전부터 조금씩 상처가 생긴 것이 점차 확대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선박직원법 위반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나 직접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