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양호는 1974년 9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5,377톤 04, 디이젤기관 5,800마력을 거치하고 니가다(NIGATA) 1,200마력(6L 25BX) 34의 발전기를 갖고 있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B이하 선원 95명이 승조하여 제2호 발전기의 제4번 JOURNAL면이 불량한 상태로 1983년 12월 19일 12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1984년 1월 2일 11시 00분경 북태평양에서 제1호 및 제3호 발전기만을 사용하여 조업타가 동년 3월 1일 14시 00분경 제1호 발전기를 OVER HAUL 하였을 때 동 제1호 발전기의 제4번 메인 베아링 부위의 ENGINE BED PLATE가 CRACK 된 것을 확인하고 계속 제1호 및 제3호 발전기를 병렬 사용하여 조업타가 동년 4월 18일 22시 50분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항진할때는 제3호 발전기만을 작동하여 귀항도중 일본국 하꼬다메항인 북위 41도 37분 00초, 동경 140도 33분 00초 해상에 묘박하여 자매선인 금강산호에 디이젤오일을 공급하여 주고 제3호 발전기만을 운전하여 양묘하던 중 제3호 발전기의 부하전력이 350킬로왓트인 상태에서 동 발전기의 크랑크암의 중간부위가 절손되고 제4번 메인 베아링이 있는 부위의 ENGINE BED PLATE가 CRACK되어 즉시 제2호 발전기를 사용타가 제1호 발전기로 교환하여 동년 5월 1일 부산항에서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4년 8월 6일 조사관 Q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4사이클 짝수 실린더 디이젤기관의 중앙 메인 베어링 등의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동부위의 대한 사전 점검을 소홀히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5,377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8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1급기관사 (갑종 기관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28일 09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하꼬다데항내 북위 41도 37분, 동경 140도 33분 손 해제3호 발전기, 4번 메인 베어링소손 메인 베어링하부 기관 베드균열, 크랭크 아암절손 원 인4사이클 짝수 실린더기관의 중앙 메인 베이링등의 점검 정비소홀

기선 경양호는 1974년 9월 일본국 K 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5,377톤 04, 디이젤기관 5,8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트롤 강조 어선으로서 교류 1,000킬로 보울트 암페어 용량의 주발전기가 있어 니이가다 6L 25BX형 4사이클 6기통(폭발순서: 1,3,5,6,4,2) 720회전 1,200마력의 디이젤기관으로 구동되며 3대가 있다.본선은 1983년 6월 20일에서 동월 25일 사이에 부산항에서 한국선급협회에 의해 주기관등의 정기검사 및 기관계속 검사(C. M. S.)를 받은바 있으며 이때 제2호 발전기 기관은 1,3,5,7번 메인 베어링을 발출하는 등 검사를 받고 제3호 발전기는 기관장의 보고서에 의해 선내 확인검사(CONFIRMATORY SURVEY)를 받았다.본선은 1983년 12월 부산 입항시 자체수리 중 제2호 발전기 기관의 크랭크축 제4번 저어널면이 불량한 것을 발견하여 동 저어널을 자체에서 연마 후 메인 베어링을 조립하고 공장수리를 하지 않은 채(동 메인 베어링 아래면 기관 베드 균열은 후에 발견) 동월 19일 12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1984년 1월 2일 11시 00분경 북태평양에서 도착하여 계속 조업을 하던 중 1984년 1월 자체 수리를 위하여 제1호 발전기 기관을 분해한 바 제4번 메인 베어링 아래면 기관 베드에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발견하였으나 자체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메인 베어링을 조립하여 정비를 마치고 사용하였다.그후 본선은 북태평양에서의 조업을 마치고 1984년 4월 18일 22시 5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귀항 중, 일본국 하꼬다데항에 정박중인 동료선 금강산호에 디이젤유 100킬로리터를 이송해 주라는 전문을 받고 동월 27일 11시 20분 하꼬다데항내 북위 41도 37분, 동경 140도 33분 위치에 투묘한 바 동일 19시 40분 동료선 금강산호가 접안하고 유류 이송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28일 09시 05분 유류 수급을 받은 기선 금강산호는 본선에서 출항하였다.유류 이송이 끝난 후 본선은 즉시 출항준비를 하여 제3호 발전기 1대를 가동한 상태에서 수심인 기관장 A등 기관 부원 전원이 기관실에서 기관 사용준비에 임하고 있을 때 동일 09시 20분에 양묘를 시작한 바 양묘중인 09시 30분에 제3호 발전기 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려와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제2호 발전기를 가동하여 병열 운전 후 제3호 발전기를 정지하였다.본선은 제2호 발전기를 사용하여 양묘를 마친 후 부산항으로 향하였고 그후 제3호 발전기 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검사한 바 제4번 메인 베어링이 소손되고 메인 베어링 하부의 기관 베드가 균열 되었으며 제3번 피스톤의 후부측 크랭크 아암이 절손 되었음을 발견하였다.본선은 제2호 및 제1호 발전기를 가동하여 1984년 5월 1일 08시 25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5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M조선소에서 연차 검사시 발전기 3대를 완전 분해하고 점검한바 실린더 부록과 기관 베드 접촉면의 기관 베드 상면이 마모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3대의 기관 베드를 신품으로, 제3호 발전기 기관의 크랭크축 및 메인 베어링을 신품으로 각각 교환하고 그외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3호 발전기 1대를 가동한 상태에서 투묘 정박 후 출항을 위하여 양묘 중 발전기에서 이상음이 나자 동 발전기를 정지한 후 검사한바 제4번 메인 베어링이 소손되고 메인 베어링 하부의 기관 베드가 균열되었으며 제3번 피스톤의 후부측 크랭크 아암이 절손된 것으로서, 본선은 1983년 12월에 제2호 발전기 기관의 제4번 저어널 만이 불량하였고 그후 동 베어링 아래면 기관 베드가 균열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1984년 1월에 제1호 발전기 기관의 제4번 메인 베어링 아래면 기관 베드에 균열이 발생되었던 사실과 1984년 5월 이후에 M조선소에서 3대의 발전기를 분해 하였을 때 실린더 부록과 기관 베드 접촉면의 기관 베드 상면이 마모된 사실로 보아, 또한 1983년 6월의 정기 및 기관 계속 검사시의 검사 요령등을 참작하여 손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린더의 수가 짝수인 4사이클 기관에 있어서는 관성 모멘트를 평형시키기 위하여 크랭크 아암을 중심에 대하여 좌우 대칭으로 하는 바 중앙에 있는(본선은 6기통으로서 제4번 메인 베어링 기준) 크랭크 아암이 같은 평면상에 있으며 이런 경우 회전부의 원심력이 중앙부위인 제4번 메인 베어링에 집중되고 동 베어링에 하중이 가하게 되어, 기관 베드를 굽히거나 인장 보울트(TIE ROD)를 늘어나게 하여 기관 전체의 진동을 일으켜 중앙부위(제4번) 메인 베어링 등을 손상시키는바 본선 발전기 기관 3대에 있어서는 손상 부위에 대한 점검을 인수이후 주기적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장기간 점검 및 정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중앙 부위의 인장 보울트가 늘어난 상태 또는 기관 베드가 굽어있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하여 기관의 중심 부위인 제4번의 메인 베어링 및 저어널의 손상과 기관 베드의 균열을 발생하였고 제3호 발전기 기관은 제4번 메인 베어링의 소손으로 인하여 동 부위 근처의 크랭크 아암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3년 12월에 제2호 발전기 기관의 제4번 크랭크 저어널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회사에 강력히 의뢰하여 손상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였어야 하고 원인이 규명되었을 경우 당시로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판단한 제1호 및 제3호 발전기 기관에 대하여도 동 부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사전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