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 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고, 당해 공익사업과 병행이 가능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개별적 제한은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구분지상권) 및 철탑부지(지상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한다고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