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신호는 총톤수 56톤 36의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진도군 벌포에서 사료 80톤을 싣고(흘수 선수 1.30미터, 선미 1.80미터) 1970년 9월 13일 20시 00분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1970년 9월 13일 23시 00분 시하도 북방 약 2해리 지점(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에서 적재화물과 같이 침몰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신호 MM 제520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 3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13일 23시 00분쯤 사고장소시하도 북방 약 2해리 지점(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손 해선체 완전 침몰 원 인부주의 운항 선체 노후

기선 경신호는 총톤수 56톤 36으로서 항행구역이 연해인 목조 화물선이다.본선은 1944년 4월에 진수한 선령 27년이 경과하였으며 선체가 노후 되어 화물을 싣고 항행할 때는 항상 물이 스며들어 선원들은 1시간마다 30분 정도 배수 작업을 하면서 운행하여 왔다.본선에는 선장 A 외 선원 5명 도합 6명이 승선하고 1970년 9월 13일 20시 00분쯤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벌포(모세미)에서 인천항에 양륙하는 화물(사료) 80톤을 싣고 당시 흘수 선수 1.30미터, 선미 1.80미터로써 동지를 출발하여 화물 양륙지인 인천항으로 직행할 예정이였으나 당시 기상이 불순하고 때마침 음력 추석명절이라도 세고 갈려고 예정 항로를 변경하여 목포항으로 향해 1시간 5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명양도를 통과하고 동일 22시 00분쯤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와 화원반도 중간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갑자기 강한 동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시계가 불량하여 시하도 등대와 화원반도의 산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다가 이때 선체 외판 속부분의 틈 사이로 침수가 증가하여 항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전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했으나 비치하고 있던 수동식 배수용기 하나만을 가지고는 과다한 배수량을 감당할 방도가 없게 되었으며 기관실에 물이 꽉 차고 기관이 정지되자 동일 23시 00분쯤 시하도 북방 약 2해리 지점 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지점에서 본선은 화물이 실린 채 침몰되었고 전선원 6명은 부근을 지나가던 선명 미상 범선에 의하여 구조되였다.사고 결과 본선은 완전 침몰로 구출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사고 전후 2회에 걸쳐 폭풍 주의보가 발효 되였으며 풍속은 남남동풍이 초속7미터로 불고 비가 내렸으며 예상 파고는 1미터 이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선장 A의 해난보고서와 당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의견서 목포측후소의 기상증명 선박원부 등본 당원 심판조서 전시 상황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대 본선은 진수한지 27년이 경과하여 선체가 노후되었으나 적당한 보수를 가하지 않아 평소 항행시는 선체 외판 여러 틈 사이로 침수하여 불안했다는 것을 수심인 A는 미리 잘 알고 있으면서 본선의 안전도를 고려함이 없이 출항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기상판단에 유의하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다가 침수량이 과다하여 응급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침몰케 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사고는 수심인 A가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은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